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인터넷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인의 선대본부장을 비방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6월 14일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미추홀구청장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피해자 B씨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1일에도 B씨가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추가됐다.

강태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