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에게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A씨에게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 후 2차례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조폭 출신 사업가 A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가운데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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