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할인쿠폰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진료를 중개해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들은 징역형이 선고돼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들이 낸 진료비 총 34억 원 중 6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로 봤다. 또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했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가 의료상품을 사게 한 점에 주목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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