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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시장 측 변호인은 "유사 사무실 설치 등 검찰의 공소 내용들은 경선 준비 사항이며, 설사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선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용이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백 시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백 시장과 지지자 A씨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가정적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지자 A씨와 전 용인시 고위공무원 B씨 등 백 시장의 지지자 4명 측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올 1월부터 4월까지 기흥구 동백동에 A씨 등 자신의 지지자 4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또 A씨가 사용하던 해당 사무실의 임대료 등(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98만 원)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혐의 부인과 관련,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1시 1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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