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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산 보리밥집. /사진 = 연합뉴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수원 광교산 보리밥집’이 불법 딱지를 떼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가 제한적으로 주민 거주지에 한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줬기 때문이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환경부는 해당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광교저수지가 비상취수원임을 고려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제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1971년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 10.277㎢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8만545㎡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부지(9천635㎡)다.

이곳은 자연보호를 이유로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일부 주민이 광교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음식을 팔면서 점점 규모가 늘어나 기업형으로 변질됐다.

시는 매년 한 차례씩 광교산 일대에 터를 잡고 불법 영업 중인 식당에 대해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늘 주민과 마찰을 빚어야만 했다.

이에 시는 2014년 일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허용될 수 있도록 10만7천401㎡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완화해 줬다. 환경부는 이 중 8만545㎡를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로써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폭이 넓어졌다. 주택 신·증축 시 총면적이 200㎡에서 300㎡(원주민 기준)로 늘어났다. 주택도 음식점 및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지 않아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 해소와 광교산 환경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상생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해 합의안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광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장 방문, 시민패널(50명) 의견을 수렴, 올 2월 21일 ‘광교산 일대 지속가능한 관리 상생협력 협약’ 체결 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민관 거버넌스 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며 "앞으로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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