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퇴거 조치, 자칫 붕괴될 위험에 … 기둥 철근 등 손상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 붕괴위험에 노출되며 입주자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강남구, 구조기술사 등은 신고를 받고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 2층에서 주기둥 균열 등을 긴급 점검했다.

aa.jpg
▲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이 붕괴위험에 노출되며 입주자 퇴거 조치가 내려졌다.

이를 통해 이 오피스텔이 붕괴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며 입주자들에게 퇴거조치를 내렸다.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입주자들을 퇴거시키라고 지시했다.

업무시설로 쓰이는 해당 건물은 기둥 단면이 20%가량 손상돼 있었다. 철근 피복 두께와 철근 이음 위치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시는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돼 주변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내렸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