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기한 늘려 달라고 , 미흡한 부분 마침표 찍으려면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대검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활동 기간을 최소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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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진상규명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사건이 재배당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은 새 조사팀의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1개월이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최소한 다른 사건 조사 기간의 3분의 1인 3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이 8~9개월가량 걸렸다고 알려졌다.

당초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이후 3개월씩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이 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 15건 중 현재까지 최종 권고안이 나온 사건은 현재까지 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용산 참사',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11건의 중요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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