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애국자’ 위한 대우 명확하게 … 국가 관리 폭 확대

국립묘지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묘의 국립묘지 이장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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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보훈처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이 전국에 산재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국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합동묘역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16인과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2019년 예산에 3억5100만원이 반영돼 묘역 전담관리자를 통한 상시 점검과 벌초 등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묘소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유공자 등의 묘지가 무연고화 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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