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 차단을 위해 성남시와 관내 3개 경찰서, 4개 대학교가 손을 맞잡았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시 구축을 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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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2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시장과 분당·수정·중원경찰서장, 을지·가천·신구·동서울대학교 총장·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498개소 공중화장실이나 4개 대학교내 688개소 화장실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때 필요한 탐지 장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모두 80대의 탐지 장비를 마련한다.

종류별로 전파탐지기 38대, 렌즈탐지기 38대, 영상수신기 4대다.

수정·분당·중원경찰서는 협약기관 화장실의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이나 신고 접수 땐 수사에 나서 범인 검거와 유포 방지에 주력한다.

적발 현장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가천대, 을지대, 신구대, 동서울대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학교 내 화장실, 휴게실 등을 점검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 발견 땐 현장에서 바로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한편 지난해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601건 중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는 145건(24.1%)에 이른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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