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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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2개소 중 한가람초, 마송초, 풍무초, 신풍초 후문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설치 완료해 기존 운용중인 무인단속카메라 15대를 포함, 모두 19대가 운용될 예정이다.

김포서 관계자는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이내(주변 교통량에 따라 50km/h 범위 내 최고속도 제한 가능)로 서행,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특히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적발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이 약 2배 가중 처벌된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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