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더 많은 공공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될 전망이다.

 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캠코에 따르면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보유자산 매각·임대 시 온비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기관별로 서로 다른 법규를 준용, 보유자산을 처분해 왔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비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비드를 활용한 공공기관 보유자산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온비드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온비드를 통한 매각·임대가 관계 법규에 명시된 국공유재산, 압류재산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자산의 거래정보를 온비드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산을 매수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게 됐다.

 캠코 관계자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공공자산이 입찰에 부쳐지며, 국민 틈새 재테크 수단이자 소액 창업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온비드에서 더욱 다양한 공공자산이 편리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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