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인증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8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

이번 우수기관 인증은 행안부가 보급한 자율진단모델을 이용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자체 진단한 뒤 그 점수를 검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율진단 규제혁신 점수를 1천 점 만점에 984점(기준 800점 이상)으로 자체 진단한 시는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해 인증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했다.

검증 내용에는 공원으로 단절된 분당서울대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연결 통로 설치하도록 시가 정자근린공원 점용을 허가한 규제혁신 사례,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 사업 허용 추진, 1회용 플라스틱 의료기기 폐기물 부담금 감면 추진 등의 규제개혁이 포함됐다.

IT기업이 판교에 몰려 있는 지역 특성상 민간업체가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인 실외 시험 비행장 조성 추진은 신산업 발전을 꾀하는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재철 부시장은 "시민·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인센티브 1억 원은 규제혁신 사업비로 재투입해 시민에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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