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2일 행정안전부가 처음 시행하는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규제혁신기반, 프로세스·성과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자체 진단해 점수가 800점(1천 점 만점) 이상인 기관이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 미군반환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성과를 내놨다.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인허가 행태 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개선으로 ‘공장부지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 제품교육시설을 포함’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접수체계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2년 후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은 규제개혁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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