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임대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과 원룸, 상가 등의 임대 건물이 대상이 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3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돼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를 마친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청장 직권으로 389건의 직권부여를 시행했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구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32-880-425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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