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청문 대상 범위를 경기도교육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경기도의회 일부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도교육청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으로 명시됐던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경기도교육청의 부단체장 등 고위직, 직속기관장 및 출자·출연 기관장’을 포함시켰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율곡연수원, 도교육청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2개 기관에 더해 부교육감 및 도교육청의 3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 의원은 "북유럽 등 교육이 올곧게 이뤄지는 곳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상시감사 체제가 마련돼있다"며 "청문회 등의 잣대가 마련되면 기본적으로 경기교육의 방향을 숙고한 사람들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에 도교육청의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령 규정 없이 단체장에 대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출연기관이 교육연구원 1개에 불과해 효과성이 떨어지고 부단체장 등 대다수 고위직이 국가직으로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황 의원은 이러한 도교육청의 반대에 대해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도의 ‘수용 의지’에 따라 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 역시 대의적 명분을 판단해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운영위는 사전 안건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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