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으로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성남중원)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국가 소유의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 발표를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2016년 기준 4천293명)의 70%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한 안전관리도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중 도로계정의 세출에서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안전관리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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