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으로 지역 내 어업인 1천600가구에 65만 원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어촌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속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서구 원창동 세어도, 강화군 서도면·삼산면 서검도,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전 섬 지역이다.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로 사업대상지역이 지정된다.

사업대상자는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사는 어업인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지원한다. 지난해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어업 외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업인 4천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억 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60만 원)은 1천21곳의 어가에 이달말 지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