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로 사업대상지역이 지정된다.
사업대상자는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사는 어업인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에 지원한다. 지난해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어업 외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업인 4천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25억 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60만 원)은 1천21곳의 어가에 이달말 지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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