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은현면·남면·백석읍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86만㎡가 13일 해제된다.

 이로써 백석읍 기산리·홍죽리·연곡리 일대 261만여㎡, 은현면 도하리·봉암리·선암리·용암리·운암리·하패리 일대 669만여㎡,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 일대 154만여㎡ 등 총 1천8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시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인 146.43㎢로 3.4%p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시장은 "그동안 시는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며 올 3월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7월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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