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브로커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모(45)씨 등 브로커 6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모(36)씨 등 LH 임직원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A시청 공무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B시청 전 공무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딸프면 브로커 조 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구리, 양주, 남양주, 김포 등지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 설치와 조경 공사 등 조달업체들의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서 9천만∼5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H 임직원 이 씨 등은 업체 선정 대가로 조 씨 등에게 2천200만∼3천5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 고급 승용차 등 뇌물을, 공무원 최 씨는 75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관급공사는 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이지만 조 씨 등은 지연, 학연 등을 내세워 이 씨 등 LH 임직원과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뒤 특정 업체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 씨 등은 대가로 공사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 일부를 LH 임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고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급공사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이나 ‘2단계 경쟁방식’ 등으로 체결되지만 이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인 제3자 단가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관청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직접 선택하고 조달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관청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입찰에서도 브로커가 개입해 특정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관행도 확인됐다"며 "국가재정이 브로커 알선료와 공무원의 사익으로 사용되는 구조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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