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는 12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불법파견 기소 촉구’ 집회를 열었다. 황호인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114명과 연안부두 KD공장 비정규직 70여 명은 오는 12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기소해야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늦장 기소로 정규직이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1월 카허카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11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9월 한국지엠 부평공장 1~3차 협력업체 17곳 노동자 888명이 사실상 한국지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판단해 한국지엠에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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