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여)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상해)혐의를 추가했으며,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었던 A군에게는 사기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 C(14)군을 인적이 없는 옥상으로 끌고 가 약 80분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C군은 폭행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며 15층 높이의 옥상 난간 밖으로 스스로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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