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학업 중단 학생 중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사업’은 학령기 연령 초과 등으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은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 중단을 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 및 학력 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역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청소년에게 교육감 학력 인정을 추진한다.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및 안양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며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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