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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수원시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일명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12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이 충분한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불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결정이 적절한지 법원이 가려 달라"고 요구하며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재정신청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 전 후보는"이 지사와 김 씨의 혐의들은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티즌들로 구성된 ‘재정신청 국민조사단’을 만들어 김 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는 증거를 제보받아 재정신청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미 증거가 될 수 있는 동영상도 확보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13일 검찰이 지난 11일 이 지사를 기소한 혐의들 외에 불기소 처분한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기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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