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경기도내 일부 단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40억여 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해당 혐의를 뒤늦게 확인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다만, 선거기간 안성지역 청년 1천154명이 우 시장 지지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한 사건과 각종 기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한 김상돈 의왕시장과 평택시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지역의 한 인사가 특정 당원을 공천받게 해 줬다는 허위 내용을 공표한 A시의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안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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