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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의 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특정 동호회가 사유화해 왔다는 논란<본보 12월 11일자 1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당 강사가 동호회로부터 수강료 외에 별도의 레슨비 등을 받고 개인 강습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드러났다.

12일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배드민턴 강좌는 매월 4만9천 원을, 자유(연습) 프로그램은 2만5천 원의 수강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개인 강습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는 A동호회는 레슨을 받는 회원들에게 1시간당 6만∼10만 원가량을 동호회 임원 계좌로 입금받아 왔으며, ‘이름/해당월/레슨’ 형식으로 표기해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동호회원의 출금 내역에는 ‘명절 떡값’과 ‘레슨비’ 명목으로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70만 원까지 송금된 것이 일부 확인됐다.

게다가 지난 설 명절에는 "강제성은 없지만 명절이 되면 코치(강사)께 우리의 감사를 표했고, 이번에도 정성을 모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는 공지글을 통해 1만 원씩 송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A동호회 회장 B씨는 이를 묻는 기자에게 "무슨 증거로 이러는 것이냐. 확인을 시켜 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설 레슨은 아니다"라고 말을 잘랐다.

지난해 수련관 측은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개인 강습(지도) 금지 안내문을 통해 회원의 강사 금품 제공 행위는 회원 이용 제한 및 강사 해촉 사유가 된다는 이용동의서를 수강생들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호회는 이를 무시하고 관행처럼 거래해 왔다.

강사는 공공의 직위를 이용해 재단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수익을 취했다는 위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이 강사는 앞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로 강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청소년재단 강사 채용 세칙과 행동강령에는 강사는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향응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간강사 C씨는 "모 회원이 민원 나오면 본인이 해결해 준다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개인 레슨)시켜 놓고, 이제 그 증거를 잡아서 시에 민원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시에서 조사받으면서 힘들었다. 더 이상 확인해 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수련관 관계자는 "시 담당부서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사설 레슨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 정도 자료면 그동안 놓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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