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4일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관련 자료를 중부경찰서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시의 감사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중구청 건축허가 과정에서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부적절 행위를 적발했다. 건축허가 승인 당시 구 건축과장(5급)과 건축팀장(6급), 실무자(7급)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도 통보했다.
문제는 분양 신청 이후 수사로 전환돼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는 등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일단 시행사가 구에 접수한 분양신고서는 14일까지 보류됐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구는 분양신고를 반려할 명분이 없다.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서 접수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도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시의 징계 통보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이 드러난 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자료를 인계해 간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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