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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선린동 56-1 공사부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건축허가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이 분양신고 보류 해제를 앞두고 있다. 경찰의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시 분양신고를 반려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관련 자료를 중부경찰서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시의 감사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중구청 건축허가 과정에서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부적절 행위를 적발했다. 건축허가 승인 당시 구 건축과장(5급)과 건축팀장(6급), 실무자(7급)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도 통보했다.

문제는 분양 신청 이후 수사로 전환돼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는 등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일단 시행사가 구에 접수한 분양신고서는 14일까지 보류됐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구는 분양신고를 반려할 명분이 없다. 이미 법률 자문을 통해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서 접수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도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시의 징계 통보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이 드러난 이상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자료를 인계해 간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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