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까지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돼 지원대상이 크게 달라졌으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급액이 현실화 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의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 3천257원)이하인 가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 9천956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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