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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 반포원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마을변호사란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의 경우 지난 2014년 3개 읍·면, 16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해 현재는 봉담읍, 향남읍, 우정읍 등 총 7개 지역에 35명의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확대 운영 중이다.

마을변호사들은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부동산 상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유선과 현지 상담으로 일평균 3건씩 연간 1천여건을 상담해왔다.

또 시민체육대회나 평생학습박람회와 같이 대규모 행사에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점 등을 인정받았다.

황성태 부시장은 "마을변호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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