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억울하기만 한 ‘약자’ 여전한가 … 또 다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으로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의 패소를 결정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중필 씨의 유족이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패터슨의 살해행위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적법하지 못하다며 각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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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의 패소를 결정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이 씨는 “21년째 고통을 받고 있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걸 기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호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버거킹 화장실에서 홍익대에 재학 중이던 조 씨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9번이나 찔려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이다.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패터슨 측이 완강히 주장한 공소시효에 대해선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2월 22일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며 "패터슨에 대한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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