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최민수 입법고문은 제274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입법 법률고문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 상위법 저촉 여부 법률 해석, 의사 진행,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송기욱 의장은 "입법고문 위촉을 통해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한 군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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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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