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이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1)씨와 C(25)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태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및 국내 거주 태국인 수령책 등과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마약류 ‘야바’를 3천 정을 밀수입한 혐의다. A씨는 빨대 속에 채운 야바 3천 정이 향초 등과 함께 박스에 포장돼 국제특급우편으로 반입되자 이를 천안의 한 공장에서 수령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야바 전량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마약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통될 경우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악영향이 심각해 범행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와 C씨는 지난 6월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각각 수령책과 감시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다. 이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급책으로부터 석고 기념품 내부에 숨겨진 시가 4천775만여 원 상당의 필로폰 955g을 몰래 들여왔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 범죄는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중하고, 이번 범죄는 규모도 크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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