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사고지 조례)’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산림 훼손 논란을 부추긴 인천시의회<본보 12월 11일자 19면 보도>가 환경단체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사고지 조례 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도시의 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이라고 했다.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지난 2월 7대 시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로 부결됐다는 근거를 들었다. 특히 지난 2월 사고지는 75건이었던 것에 비해 10월 말 기준 96건으로 늘어난 상황임에도 대책 없이 조례 개정부터 한다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제주도의 경우, ‘불법 산지 전용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불법 훼손지 복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는 불법훼손산림의 원상 복구 기준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한계로 실질적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을 제주도가 마련한 것이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합의 내용처럼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 사고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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