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천 개로 확대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 사업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서 제출 의무화가 정부부처와 경찰의 ‘소관 미루기’ 속에 제자리걸음이다.

13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꿈의학교는 기존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방과 후·계절형·쉼표형 등 다양한 과정으로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사업자로서 수업을 진행한다.

2016년 463개였던 꿈의학교는 2017년 851개, 올해 1천140개로 늘어났으며, 내년 832개를 신규 개설해 2천 개 가까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덕동(민·광주4)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꿈의학교 운영사업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회신서를 제출토록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꿈의학교 사업자는 학교 밖에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현재 요건에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길이 없어 이를 명문화해 도덕성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경력 회신서 제출 의무화 규정 마련 작업은 꿈의학교 ‘정체성’에 대한 각 정부부처와 경찰의 판단 미루기 속에 ‘일시 중지’된 상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심의에 앞서 여성가족부에 꿈의학교 운영사업자 및 실무자,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가능 여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해당 시설 여부 등을 질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교육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교육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이 여가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도 성범죄경력 조회 협조 요청에 나섰지만 달라진 답변은 없었다. 남부·북부경찰청은 도교육청에 회신공문을 통해 "꿈의학교는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기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경력자료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운영사업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회 회신서가 아닌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 제2교육위 관계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꿈의학교 운영사업자의 40%가량이 개인사업자여서 범죄경력 파악이 필요하지만 주요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 속에 곧바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불감증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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