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방침에 따라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 세수도 4천471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세수도 증가하게 됐다.

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도의 가용재원 규모는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해 왔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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