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의원은 이·통장의 월정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 이장 수는 3만6천983명, 통장은 5만7천337명으로 총 9만4천320명이다.

이·통장들은 시·군·구에서 매월 20만 원씩 활동 보상금 명목으로 월정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된 예산은 2천263억6천800만 원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 동·이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이·통장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연간 2천억여 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이·통장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월정 수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통장에 대한 수당지급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준공무원 활동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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