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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월산단의 산단 계획 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교통부 등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가량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등이 감소 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 완료 후 무려 30여 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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