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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장기간 지구단위계획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의 재지정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사그라들 전망이다.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시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군 당국과 협의 없이도 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기도가 제안한 규제개혁 방안 등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33건의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확정된 개선 내용에 따르면 양주시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군작전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군부대 협의 의무화돼 왔던 점이 개선되면서 허가 대상 건축물도 일부 용도변경 외에는 군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소요 기간이 30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되면서 시설 개선, 개발사업 진행 등이 수월해졌다.

고양시 연립주택 주민들이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해결됐다. 이 사안은 기준면적만 다를 뿐 성격이 유사한 다세대주택은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연립주택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이 보류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남양주시의 취락지역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역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의무화된 지구단위계획을 2007년 수립했지만 재정 여건상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주들이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했다.

이 밖에 양주시 국민관광지의 운동·오락시설지구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이 인근에 위치한 축구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및 놀이터 등과 연계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려 했지만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휴양·문화시설지구에만 가능하도록 한 점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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