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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썬팅 단속.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상당수 차량 운전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훨씬 짙게 선팅을 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11월까지 도내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선팅 차량 단속 건수는 10건 내외다.

단속 건수가 저조한 것은 1999년부터 차량 정기검사 시 선팅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검사하지 않고 있어 위법 차량이 걸러지지 않고, 육안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경호 및 구급,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은 선팅 이후 전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좌우 창유리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진한 선팅이다. 이보다 짙게 선팅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팅은 사생활 보호 목적 외에도 온열, 자외선 차단 등의 목적으로 시공되지만 너무 짙은 선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반응속도를 늦춰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이 미흡하다 보니 아예 선팅업체에서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짙은 필름을 권유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A선팅 전문업체에 필름 농도에 대해 문의하자 "가장 옅은 선팅 필름은 가시광선 투과율 50%짜리 필름"이라며 "필름의 종류는 (투과율)5%, 15%, 30%, 50%뿐이고 요샌 15%나 30%짜리를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심지어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선팅 필름을 취급하지도 않았다.

업체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위법 필름을 구매할 수 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자는 최소 5만5천 원에서 최대 14만7천 원까지 차량의 전면과 후면, 좌우 창유리를 덮는 선팅 필름세트를 판매했으나 가시광선 최대 투과율은 50%로 법적 기준보다 어두운 필름이었다.

지난 9월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경찰들은 짙게 선팅한 차량 내부를 볼 수조차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선팅 차량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7월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4세 여아가 방치돼 숨진 사고의 원인으로 진한 선팅이 꼽히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기준보다 짙게 선팅한 차량에 대해 최대 1천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불법 선팅을 시공한 업체도 처벌하고 있어 일각에선 이러한 조치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내 대부분 차량이 선팅을 짙게 하고 있어 이를 기기로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좀 더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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