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칭범’에게 속았지만 … 檢‘ 그래도 혐의는’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13일 광주지검은 윤장현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장현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 씨에게 4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김 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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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 제47조2 제1항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에 윤장현 전 시장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윤장현 전 시장이 전달한 4억5000만원을 '공천헌금' 성격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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