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특감반원, 쫒겨난 것에 대한 ‘진위’ 알고보니  … 명예 회복하고자 했지만
청와대가 전 특감반원들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 보고에 쫓겨났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1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에 대한 언론 보도의 진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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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전 특감반원들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 보고에 쫓겨났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SBS는 김 수사관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여러차례 작성했고, 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던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된 진짜 이유인 것으로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SBS에 보낸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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