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 특감반원, 쫒겨난 것에 대한 ‘진위’ 알고보니 … 명예 회복하고자 했지만
청와대가 전 특감반원들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 보고에 쫓겨났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일축했다.
1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에 대한 언론 보도의 진실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SBS는 김 수사관이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여러차례 작성했고, 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던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된 진짜 이유인 것으로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SBS에 보낸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이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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