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직접성 편성 간섭’ 판단 … ‘영향력 없더라도’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대 언론 홍보활동이라는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직접적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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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송법의 관련 조항은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실제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지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를 빼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녹음해서 만들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정현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전화 요청 때문에 보도내용이 바뀌지도 않았을 뿐더러 홍보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정현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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