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3만7천995건) 47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031-538-2955)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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