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 임직원 등은 이번 달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등이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전 90일인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와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비상근임원은 후보자등록일인 2019년 2월 26에서 27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대상자는 사전에 해당조합에 연락해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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