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비상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모든 이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규모 점포·숙박시설 등에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와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 원)의 상품권 또는 기초소방시설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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