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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터미널, 역, 시장상가 및 공원 등 인구밀집 지역의 특별관리구역 내의 공중화장실 2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민·관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을 완료한 공중화장실은 ‘여성안심 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했다.

현장점검에는 시 여성가족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소속인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죄예방팀, 평택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 20여명이 3개 반으로 구성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평택경찰서 및 시민이 연합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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