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구)지방도 391호선 도로에 편입돼 ‘도로’로 사용중인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승소는 도로 개설 당시 보상서류를 찾지 못했음에도 정황증거를 통해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최초의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시는 보상관련 자료 확보뿐 아니라 정황증거를 통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했다.

총 14필지 5천789㎡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2천506㎡ 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현재 11필지 3천729㎡의 법정도로에 대해 소송중이며, 83필지 1만8천507㎡에 대해선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남양주지역엔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됐어야 할 토지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명의로 남야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한다.

1960~1980년대 개설된 도로 등의 경우 보상관련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시유재산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는 해당 토지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하는 한편, 유사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해 왔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사업 추진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라는 성과물을 얻어 기쁘고 보람있다"며 "더욱 사명감을 갖고 수집한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시민의 재산을 되찾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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