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추가 규제에 따른 불합리성을 비롯해 관련 업계의 반대<본보 11월 21일자 1면 보도>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방세환 시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제2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는 지난해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이유로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조례(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집행부가 우선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해당 토지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이고, 지역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방 의원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개정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며 "신동헌 시장은 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으로 도시계획조례(안)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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