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10월 실시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단위사무 전결권을 대폭 조정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조직 개편에 따른 명확한 업무 구분과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파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전결권은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결재사항을 하위직이 위임받아 결재 처리하는 권한으로, 이번 개정으로 각 부서별 단위업무 534건에 대한 전결권이 변경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88건, 폐지 28건, 명칭 변경 29건, 전결 상향 34건, 전결 하향 42건, 부서명 변경 등에 따른 단위사무 이관 312건이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예산 변경 사용 승인에 대한 전결권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주어지고, 예산 전용 승인권자는 기획예산과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된다.

 또 최근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활발해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평화협력과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공약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지정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는 시장이 직접 챙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대한 권한도 각각 담당국장과 과장에서 시장과 부시장으로 상향된다.

 민원봉사과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하향됐으며, 신속한 대응과 전문성이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건의도 과장에서 팀장 전결사항으로 하향했다.

 하향 조정 대상에는 휴·폐업 신고 등 단순 민원처리가 많은 보건소의 단위사무 전결권한 조정도 대거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효율화와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효율적이고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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